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증 제43호),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44호), 십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6.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3.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24. 04:00 ~ 05: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쪽 창문 틈으로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밖으로 재끼는 방법으로 창문을 깨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2.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24,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E,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압수 사진, 압수물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각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3. 2. 형의 집행을 마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