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1 2014가단355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2. 4.자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반환 청구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