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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9고단74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사무실 없이 ‘B’라는 상호로 C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직업소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관청에 등록 없이 2018. 8. 10.경 부천시 상동 일대에서 유흥접객종업원(속칭 노래방 도우미)을 구한다는 전단지 등을 보고 찾아오는 건외 D(47세, 여)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미리 준비해 놓은 C 카니발 차량에 승차시켜 대기케 한 후 부천시 상동 일대 상호불상 유흥주점에 이들을 유흥접객종업원으로 소개하고, D 등이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한 후 유흥 업주 등에게 1시간 당 35,000원을 받아오면 이들로부터 소개비로 1시간 당 7,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등록하지 않고 D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직업소개를 하여 하루 평균 6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 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나, 동종 전력으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하여 재범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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