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단233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9. 3.경까지 부산 사하구 B건물, 2층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대기실을 두고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이들을 인근 유흥주점 등 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업주들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6,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직업안정법위반), 현장 사진 등, 고발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보도방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