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B에서 'C’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업(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월경부터 2013. 2. 22. 07:00경 사이 위와 같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성명을 모르는 노래클럽 도우미 여성 (예명: D 등 ) 10명을 고용한 후 부평시내 불특정다수의 노래 클럽 등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전화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운행 하는 E 검정색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량을 이용, 도우미 여성들을 노래클럽에 데려다주고 손님들을 상대로 여흥을 돋구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댓가로 유흥주점 업주로 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도록 한 후 피고인은 도우미여성으로 부터 그 수수료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평균 35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기간이 4년이 훨씬 넘고, 범행 방법, 범죄경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