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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105414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계약금액 : 3,7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 및 공사개시일 : 착공 2011. 8. 25, 공사개시일 2011. 9. 5. 준공예정일 : 2012. 9. 4.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1,000(지체 1일당 기준) 하자담보책임 : 공종 시공일괄 총액, 계약금액 3,762,0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 151,800,000원(비율 4%), 하자담보책임기간

1. 기둥 또는 내력벽은 10년,

2. 기둥 또는 내력벽 외의 주요구조부 5년,

3. 전문공사를 포함한 기타 부분은 일괄 3년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8. 13. 대구 중구 B 외 1필지 지상의 C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9. 6.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34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착공 2012. 9. 6. 준공 2012. 11. 15. 도급금액 지급시기와 방법 : 계약금은 없음, 기성부분급은 공사완료후 일괄 지급, 준공금은 2013. 2. 20.까지 지급 하자담보책임 : 준공후 3년

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는 2012. 11. 15.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2012. 12. 27.경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1,204,575,000원과 이 사건 추가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 346,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비 3,450,000,000원(부가세 별도)은 2013. 1. 21.까지 건축주가 시공사에 지급한다.

추가공사는 31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상호간 계약서를 2013. 1. 18. 작성하고, 추가공사금은 201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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