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단419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19. 8. 7.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마사지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8.부터 2019. 8. 7.까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태국인 8명 체류자격 확인)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수가 많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