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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5 2014노35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전자레인지, 선풍기,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 몸통, 다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좌측 4, 5, 6, 7, 8, 9번 늑골 골절상, 흉복부 손상, 비장, 췌장, 폐 파열 등의 중상을 가하여 그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계속하여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3차례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혹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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