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4248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9,629,017원과 그 중 6,016,75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2,4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