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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4248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9,629,017원과 그 중 6,016,75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2,4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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