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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2647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02,810원과 그 중 18,452,636원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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