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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802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928,624원 및 그 중 48,45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나. 피고 2,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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