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1385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62,057,111원과 이에 대하여 1994. 4.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