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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1385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62,057,111원과 이에 대하여 1994. 4.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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