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소1123505호로 신용카드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2. 16. “원고는 삼성카드에게 9,062,627원과 그 중 3,584,998원에 대하여 199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1나19188) 및 상고(대법원 2002다29558)도 모두 기각되어 2002.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삼성카드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2010. 11. 11. 양도),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2011. 12. 30. 양도)를 거쳐 2013. 5. 21. 양도받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8289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5. 8. 26. “원고는 피고에게 22,860,621원(2015. 7. 14. 기준 원금 3,584,998원 이자 19,275,623원) 및 그 중 3,584,99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성카드로부터 1989. 10.경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분실한 적이 있으나 물품을 구입한 적은 없고, 가사 카드대금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원고는 삼성카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고, 판결 확정 후 13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독촉이나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어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