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5. 23. 22:00경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건외 불상의 참고인으로부터 ‘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요’라는 말을 들은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의 진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 체포 경위), 내사보고(현장 상황 추가 보고), 내사보고(참고인 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녹취기록 및 현장 동영상 기록)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일지, 112신고처리표 동영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23시 03분에서 15분경 사이에 피고인의 발전기 소음에 관한 112신고가 4건 접수되었는데 그중 2명이 ‘양수기를 틀어놓은 사람이 술 먹고 차를 끌고 왔다갔다 한다’,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끌고 와서 약을 뿌린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 현장에서 다수의 캠핑장 이용객들이 출동 경찰관에게 “발전기를 돌리는 사람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1시간 전쯤에 자동차를 운전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그중 목격자 F은"캠핑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