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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6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1: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이 만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위 업소 매니저 E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가 출동하여 G가 피고인의 상체를 일으켜 의자에 앉히자 갑자기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G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건실한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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