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정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직원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공2008하, 121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공2009하, 136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송영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5. 7. 15.경 주식회사 웨스코(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퇴사하면서 들고 나온 CD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순간정전보상장치 제품의 영업과 관련된 기본 정보자료, 영업자료 파일 및 기술시방도면,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삼성반도체 기술시방서 등(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 함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퇴직 전날인 2005. 7. 14.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사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제반 정보 및 자료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는 피해회사의 직원인 공소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컴퓨터는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지 위 컴퓨터를 켜고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 또한 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피해회사 내의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입력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쉽게 공소외인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 사건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 공소외인은 이 사건 자료를 정기적으로 CD에 백업하여 사무실 내 서랍에 보관해 두었는데, 공소외인이 그 서랍을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백업CD를 이용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일반적인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