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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1 2017고단840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 7. 경 창원시 중앙동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운영 ‘E’ 인 테리 어 업체에서 D에 공급 가액 18,4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870,62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9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8. 경 창원시 중앙동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운영 ‘E’ 인 테리 어 업체에서 F에 공급 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피고인( 제 4회, 대질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각 부가 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 계산서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C 와 공모하여 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2014. 3. 28. 자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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