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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2.05 2013고정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6:2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우리병원 앞 불상의 식당에서 부터 같은 군 해남읍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뒤까지 약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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