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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7.03 2013고정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0.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동백 아파트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군 옥천면 영신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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