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만 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25. 03: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2. 15. 21:00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g 을 건네주고 그 무렵 위 1 항 기재 D의 집 부근 ‘E’ 식당에서 D로부터 매매대금 8만 5,000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3. 23:00 경 인천 남구 F 빌라 비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추송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1. 간이 시약 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등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필로폰 수수 및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