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G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F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소 매매상이고, 피고인 C, D는 소를 사육하는 축주이며, 피고인 E은 L축산업협동조합(이하 ‘L축협’이라 한다)의 보험 담당 팀장, 피고인 F는 L축협의 보험 담당팀 대리이고, 피고인 G은 수의사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육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가축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 보조금 50%, 사육주 자체 부담금 50%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사망’하거나 ‘긴급도축’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단,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함),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도축장발행정산서 또는 매매증명서, 증거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7. 10:00경 논산시 M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목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사육 중이던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N)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 C은 2010. 1. 15.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