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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7 2014고단471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소를 사육하는 축주들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육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가축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 보조금 50%, 사육주 자체 부담금 50%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사망’하거나 ‘긴급도축’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단,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함),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도축장발행정산서 또는 매매증명서, 증거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그가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 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소운반상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2.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축사에서 E은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육 중이던 소(육우, 개체식별번호 G)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2. 10. 11.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725,19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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