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26 2017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 리에 있는 강원 랜드 내 카지노에서 피해자 C에게 “ 게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