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포천군 C리 임야조사서에는 포천시 D 임야 6단 3무보를,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구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한 포천군 C리 토지조사부에는 포천시 E(이하 ‘E’라고만 한다) F 전 63평, G 전 156평, H 대 397평, I 전 59평을 각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D 임야 6단 3무보(등록전환 면적 6248㎡)는 K 임야 3단 7무보(등록전환 면적 3669㎡), L 임야 2단 6무보(등록전환 면적 2579㎡)로 분할되었고, 이후 L 임야 2579㎡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2, 3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H 대 397평은 별지 목록 제6, 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6, 8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F 전 63평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로, G 전 156평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5토지’라 한다)로, I 전 59평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7토지’라 한다)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1, 2, 3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7. 11. 28. 접수 제39849호로, 이 사건 4, 7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76호로, 이 사건 5, 6, 8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9. 25. 접수 제27910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8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B에게 2013. 6. 7. 접수 제2127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상속관계 1) 원고의 선대인 M은 1939. 8. 24. 사망하였다. M의 자녀로는 장남 N(1955. 6. 25. 사망의제), 차남 O(1943. 2. 16. 사망)이 있었다. M이 사망함에 따라 장남 N이 호주상속인으로서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N은 P(1955. 6. 25. 사망의제)와 혼인하여 그 사이의 자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