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노71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 전과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의 형(징역 6월, 증 제1 내지 4호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전문적, 반복적이고 사회적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위 집행유예의 실효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파기를 요할 만큼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