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8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려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모욕적 발언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파기를 요할 정도로 부당하게 가벼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각 징역형 선택’은 이를 ‘각 벌금형 선택’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또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제1심판결을 경정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