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공동하여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가전제품,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아래와 같이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IBK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피고 A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F은 E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의 의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원고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와 피고 A는 2011. 4. 7. 원고가 피고 A의 금융기관대출금에 대하여 보증비율 80%, 보증금액 15억 원, 보증기한 2015. 4. 3.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G)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라. 피고 B 및 H의 대출금 사기 범행 1)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 보증 하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오던 중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가 원고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납품기업이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