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4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도로에서 역 주행하다가 피해자 D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