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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62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폭력치료 강의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각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동기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및 음주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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