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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8 2017나534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1. 2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상환기한 36개월, 이자 연 14%, 연체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 C(이하 B, C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7. 1. 15. 피고 및 B, 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가소3922 대여금 등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7. 5. 22. “피고 및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34,485원 및 이에 대한 1996. 6. 14.부터 1997. 4. 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7. 7. 16.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07. 4. 10. 피고 및 B,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6. 2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6. 23. 원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이 2013. 6.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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