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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5151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8. 2. 25.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2.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여수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은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98가소2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5. 14.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10.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13.5%, 그 다음날부터 1998. 1. 1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여수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은 2013. 6. 28.경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도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 26.경 원고승계참가인에게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도 이루어졌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5. 16.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8. 6. 15.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B의 동생이고 오랜 기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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