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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2. 23.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공원 인근에서 같은 구 금곡로 190에 있는 호 매실 파출소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7. 0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탑 골 삼거리 앞에서 같은 동 771-6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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