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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9 2016가단446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7,030,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6. 2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C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26. 국군중앙분임계약관과 총 공사금액 1,450,558,000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5. 4. 15.자로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497,200,000원으로, 2015. 6. 3.자로 금속ㆍ창호ㆍ유리공사를 공사대금 71,5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 이 사건 금속ㆍ창호ㆍ유리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5. 12.경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철골공사계약서 특약조건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량의 증감이 발생시 변경된 설계내역서에 따르며 신규 품목 또는 단가 변동시 당초 제출한 견적금액 낙찰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최종 준공내역수량 기준으로 정산함(이하 ‘이 사건 특약조건’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철골공사 및 금속ㆍ창호ㆍ유리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철골공사 외에 추가로 34,405,553원 상당의 철골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금속ㆍ창호ㆍ유리공사 외에 추가로 13,950,626원 상당의 금속ㆍ창호ㆍ유리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가 당초 공사계약 보다 24,440,227원 상당의 철골공사, 2,771,817원 상당의 금속ㆍ창호ㆍ유리공사를 추가로 완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초과하는 추가공사 부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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