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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3노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및 알코올치료강의수강 각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로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에 약간의 마찰 흔적이 있는 정도로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피해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보일러 설비업을 하면서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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