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3노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강의수강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각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잠이 들어 도로상에 정차하여 있다가 단속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았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소유 차량도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전자회사에서 보일러, 냉동기 폐수처리시설 생산기술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