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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6 2013노77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키 4개(증 제3, 8호), 복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U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만 19세에 도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제1. 다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등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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