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 10. 20:00경 아산시 C 앞 도로에서, D, E, F와 함께 길가에 세워 진 피해자 G 소유의 H CT110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D, E, F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D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아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합동하여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로 아산시 온천대로 1613번길에서 송곡초등학교까지 왕복 운전한 후 아산시 번영로 184-18 녹수장모텔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약 21.1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징역 8월의 실형이 집행 중인 점, 절도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