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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나484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9. 2. 25.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2,2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2. 25.(이후 변제기는 2010. 10. 25.로, 다시 2011. 5. 25.로 각 변경되었다), 이율 연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D의 대표이사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10. 9. 1.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충북 증평군 C 임야 15,0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동생 E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과 존속기간을 2010. 9. 1.부터 30년으로 정한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188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821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이 재산세 등을 체납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9. 10. 공매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10. 6.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5,628,320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라.

금융위원회는 2011. 12. 2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소외 은행에 대하여 그 자산과 부채를 원고와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에 이전하는 계약이전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1. 2.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인수하였으며, 소외 은행의 관리인과 원고는 같은 달

3. 위 계약이전 결정을 공고하였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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