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전주 대학교 구 정문 앞 사거리를 도청 방면에서 전주 대학교 구 정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C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종합보험에도 가입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음주 운전으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