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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2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6.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천 잠로 303 전주 대학교 신정 문 사거리를 호남 제일고 방면에서 비젼 대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E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각각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 등을,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충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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