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2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21:27 경 경북 칠곡군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과 함께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찼고,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놈 아,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