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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30 2012고단3097
사서명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8. 17:10경 서울 강북 B빌딩 한국마사회 C지점 1층에서, 그 전에 경마장에서 60만원의 손실을 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다 한국마사회 질서유지요

원인 피해자 D(2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건방진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다른 질서유지요

원인 피해자 E(2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런 호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서명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11. 18. 17:23경 강북경찰서 F파출소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감추기 위하여 G의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H, G’이라고 말한 후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서명을 부정사용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부정사용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60조 제1항 (폭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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