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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35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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