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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11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8월, 제2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위 두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당심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가. 배상신청인 L, D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L에게 490만 원의, D에게 3,150만 원의 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나. 배상신청인 Z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 Z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인 중 배상신청인 L, D의 각 신청은 정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각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하며, 배상신청인 Z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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