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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19 2020고단1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17:00~17:30경 공주시 B에 있는 농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와 마주쳐 교행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뒤로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95cm)을 꺼내 피해자 차량 운전석 창문의 열린 틈으로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위 목검으로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밀쳐서 실패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정부 고위직과 친하다, 너 하나쯤은 죽여도 표가 나지 않고 족보까지 지울 수 있다.”, “내 차에 권총도 있고, 너 하나쯤은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다고 하자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용 모형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겨누며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과 비비탄용 모형 권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D(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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