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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219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인 ①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을 매입한 횟수는 고금 매입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총 4회 (2016. 7. 11. 자, 2016. 7. 11. 자, 2016. 12. 22. 자, 2017. 2. 1. 자, 2017. 2. 16. 자 )에 불과 하고, 매입금액도 416만 원이 아니라 약 160만 원에 불과 하다. ②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수한 금들은 매우 적은 양의 금이라 장물인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을 매입할 때 언제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금 매입 대장을 기재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 한다) 연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E이 훔쳐 온 귀금속을 8회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은 검찰에서 E이 피고인에게 10번 가량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귀금속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531 쪽 내지 536 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귀금속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544 쪽 내지 547 쪽).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E 이 피고인의 금은 방에 10여 차례 온 것으로 기억하고, 매입장 부에 기재가 누락되는 것도 있으며, 개인 노트에 퇴근할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해서 종종 잊어버리기도 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4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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