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9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누비라웨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6. 13:5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2에 있는 경인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3. 16:35경 서울 강변북로 보광고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교통범칙금부과 내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