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2641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2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566,251원 및 그 중 1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피고'로 고친다.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