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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23:55경 인천 서구 C 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는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2. 20.경 출소한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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