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7. 23:40경 목포시 D 아파트' 106동 건물 뒤 도로에서부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9. 7. 23:50경 전항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경사인 피해자 G(41세), 순경인 피해자 H(31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로 동행 요청을 받자 뒷걸음질치며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 체포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왜 나를 잡아가려 하느냐, 씨발 좋게 해결하자”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과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5회 때렸으며, 무릎으로 허리 부위를 수회 찍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팔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꺾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